사단법인 재미대한산악연맹 운영규정(정관)

1988.03.26 제정
2000.05.18 개정
2000.12.01 개정
2005.12.01 개정
2006.12.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재미대한산악연맹" (이하 '재미연맹' 또는 '본연맹' 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의 표기는 KOREAN ALPINE FEDERATION IN AMERICA 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LOS ANGELES, CALIFORNIA U.S.A.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이하 '중앙연맹'이라한다.)의 미주지역의 지부로서 산악운동을 지역사회에 운동화하여 교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회원과 회원단체를 통할.지도하고,우수한 산악인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맹은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단체 및 회원의 산악운동에 관한 관리. 지도 및 지원
  2. 산악운동의 발전과 등산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3. 우수 산악인과 지도자의 양성
  4. 등반 기술, 안전 대책 위원회 및 등산 교육 기관 설치 운영
  5. 산악운동과 산악환경 보전 홍보. 보급장려에 관한사업
  6. 세계의 산과 오지의 등반 및 탐험
  7.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본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미주지역의 개인 또는 산악단체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단체로 한다. 다만 개인은 실무 운영요원으로만 제한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연맹 총회에 참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및 행사에 우선참여
  3.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 및 행사에 본연맹의 이름으로 주관 및 후원
  4.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및 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맹 운영규정 및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2. 본 연맹이 정하는 회비 납부
  3. 본 연맹 주최, 주관 및 후원사업과 행사에 적극참여

제8조 (탈퇴)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는 회장에게 서면 탈퇴서를 제출 함으로 탈퇴할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제9조 (표창 및 징계)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운동의 발전과, 산악환경보전 및 본 연맹의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를 표창하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본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비위가 인정되는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전무이사 1인
  4.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연맹의 임원(회장,부회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이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보선이나 보선이사의 경우는 회장이 임명 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4. 가맹 산악회 단체장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전무이사는 상임이사진을 통할하여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 업무에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위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필요에 따라서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의 유고,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전무이사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회장의 임기까지 대행한다.

제16조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고문 변호사) 본 연맹은 회무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과 고문 변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추대할 수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1.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장 제5조에 의한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로 구성된다.
  2. 회원단체는 대표회원(당연직 이사를 포함 한 2인)을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인적사항을 연맹에 통보함으로써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본 연맹의 임원진과 가맹산악회 회장 및 각 주 지부장은 자동적 의결권이 주어지며 제7조 2항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해산 및 본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연맹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본 연맹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 운영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소집은 회장이 부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문서로 통지 하여야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4. 총회는 3항에서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다른 안건도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3. 총회 소집권자인 회장이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21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개인회원 및 회원단체 대표 2인 기준)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개의하고,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타에 위임할수 없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연맹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수반되는 사항

제23조 (임원의 해임) 총회는 총회선출 회장,부회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임원 해임시에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연맹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24조 (총회 운영규정) 총회의 운영 및 진행에 관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함에 따른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구성) 이사회는 본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연맹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신설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상정안의 작성
  10. 기타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7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이전에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이사회는 위1항에서 통지된 부의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되지 않은사항도 이를 부의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선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상임이사회)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전무이사가 그 운영을 통할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1조 (설치)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과 조직, 운영내규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지 부

제32조 (설치)

  1. 본연맹은 미 합중국내 각 주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주 지부는 본연맹에 대하여 회원단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3조 (조직 및 운영) 각주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4조 (재산의 정의) 본 연맹은 본 연맹 창립당시 부터 현재까지 출연된 기금, 장비, 지적 소유권 및 기타의 재화를 재산으로 하며 회장은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제34조 재산에 대한 매도,증여,임대,교환 및 폐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운영경비의 조달)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본연맹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경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사 무 국

제39조 (사무국) 본 연맹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 제1조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총회 통과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월1일 2006년)
  2. 제2조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대한산악연맹의 정관의 "해외지부 조직 및 운영규정"을 참고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